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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임금? 이제라도 140원 올려 최저 임금 1만 원대 가능할까?

by 고등어와 치즈 2024. 4. 23.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결국 여러 가지 요인으로 최저임금은 지금껏 1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2024년 기준 9,860원이다. 1만 원까지 140원. 2025년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2016년부터 요구되었던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 10년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이제라도 1만 원대 입성이 가능할지 주목해 볼 문제인 듯하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임금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최저 임금 제도라고 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그 당시에는 현실과 맞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1986년 12월 31일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 법률 제3927호로 최저 임금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 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1.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 임금 심의 요청
  2. 전원 회의 보고, 상정
  3.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심사
  4. 전원회의 심의, 의결
  5. 최저 임금안 제출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6. 최저 임금안 고시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 그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최저 임금 고시 (8월 5일까지)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5월 13일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후인 5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최저 임금법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새로 구성될 위원들은 정부의 성향과 같은 위원들로 교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볼 일이다.

 

2025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입장

경영, 고용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올해에도 그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영계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업종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보고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외국인 돌봄 고용허가제와 더불어 이 분야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 주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도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

근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 비판하였으며,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을 대비해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질 개선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돌봄 인력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였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임금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최저임금 1만원까지의 140원 인상과 그 간의 인상 추이

언제나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는 잡음도 많았고 진통도 많았다. 결정된 최저임금도 노사가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었다. 올해는 140원만 오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다. 2016년 처음 요구되었던 1만 원이 올해라도 협의가 되어 2025년부터 적용이 된다 한들, 사실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물가는 처음 요구되던 2016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폭등했다. 1만 원은 직장인들 점심 한 끼 해결도 어려운 금액이다. 이제 와 최저임금 1만 원시대를 말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긴 하다. 하지만, 최저 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이며 실생활 이곳저곳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다. 

최저임금 변동추이
최저임금 변동 추이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작년 근로자측에서 최초 제시했던 금액은 12,210원, 사용자 측은 9,620원이었고, 최종 제시 금액은 근로자 측이 10,000원, 사용자 측이 9,860원이었다. 2024년 현재 최저 임금은 9,860원이다. 내년 2025년 최저 임금은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본다면 올해를 가히 짐작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해 본다.

적용연도 시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인상률(%) 인상액(원)
2025년 - - - - -
2024년 9,860 78,880 2,060,740 2.5 240
2023년 9,620 76,960 2,010,580 5.0 460
2022년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1년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0년 8,590 68,720 1,795,310 2.87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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