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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고유번호 발급 방법. 이거 있어야 해외직구 가능해요.

by 고등어와 치즈 2024. 4. 11.

요즘 해외직구 사이트도 많고 기존 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뭔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랐는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면 당황하게 된다.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앞으로는 당황하지 말자. 1번만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니 이 기회에 받아두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 직구 시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부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 메모를 해 두거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즘 해외직구 사이트는 처음에 번호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 적용이 되어 매번 입력할 필요는 없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한 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다.

 

모바일 웹(Web)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하거나 웹(Web) 사이트에서 검색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번만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듯해, 모바일에서 웹(Web)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앱 설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대다수가 그럴 것 같다.


1.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1
포탈 검색으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한다.
  • 상단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트에 접속한다.
  • 상단에 보이는 '조회'와 '신규발급'중 신규발급을 클릭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조회로 들어가 확인 가능하다.

 

2.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2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

  • 실명인증을 위해 나타나는 화면의 빈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상키패드에서 숫자를 천천히 클릭해 입력한다.
  • 자동 입력방지 코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입력한다.
    숫자를 알아보기 힘들다면 새로고침이나 음성 듣기로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한다.
  • 빈칸을 모두 채웠으면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한다.
    실명인증 실패로 계속 뜬다면 KCB 고객센터 02-708-1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한다.

3.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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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본인인증 2가지 방법 중 선택

  • 본인 명의의 핸드폰 통신사를 선택한다.
  • 본인인증은 간편 본인확인 또는 휴대폰본인확인(문자)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한다.
    - 간편 인증은 PASS, 토스, 카카오톡, 네이버, 뱅크샐러드, 페이코나 NH, 하나, 국민, 신한과 같은 은행인증서로 가능하다.
    - 휴대폰본인확인은 발송된 문자의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입력시간이 초과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전송을 눌러 다시 온 문자의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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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서 작성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명의 구분, 휴대전화 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한다.
  • 이메일은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니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도 체크하고 등록버튼을 누른다.

5.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5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완료

  • 발급이 완료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확인한다.
  • 신청서에 입력했던 내용이 맞는지 재확인 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한다.
  • 이렇게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 정지나 재발급도 가능하나 연 5회로 제한되어 있다.
  •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는 변경 시 수정이 가능하다.

이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으니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입력이 필요할 때 메모해 둔 것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