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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코로나 증상과 확진자 격리기간. 위기 단계 변경 전과 후 달라진 점

by 고등어와치즈 2024. 8. 15.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하여, 2023년 5월 5일 엔더믹을 선언했던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년을 마스크를 쓰고 전 세계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던 코로나 팬더믹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온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나.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정식 명칭과 증상, 그리고 위기단계가 하향되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의 정식 명칭

초기의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하였다고 해서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로 불리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11일 'COVID-19'로 확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줄여 '코로나 19'로 명칭 하였다.

'코로나 19'는 '코로나 일구'로 읽어야 하고 'COVID-19'는 '코비드 나인틴'으로 읽는 것이 정식 명칭이다.

원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국제 바이러스 분류 체계 위원회에서 SARS-CoV의 변종으로 보고 SARS-CoV-2로 명명하였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를 '팬데믹(대유행)이라 하고,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이를 '엔데믹(풍토화)'라고 하였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 전과 후로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생겨났다.

팬데믹 :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상태로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19가 해당된다.
엔데믹 : 감염병이 일반 감기나 계절 독감처럼 변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치명률이 낮아질 때를 말한다.

코로나 19 시대, 3년 4개월 동안 6억 8700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집계가 원활하기 않은 저개발 국가들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수는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코로나 재유행 시점에서 또다시 팬데믹으로 가지 않고 엔데믹이 유지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코로나의 변이 과정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급하게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보통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평균 10.7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코로나 시대에는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총동원되어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최초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백신에 대항해 계속 변이를 이어갔다. 초기 바이러스보다 70%나 더 강한 '알파 변이'가 확산되는가 하면,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났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영국발 (B.1.1.7) 알파형 : 2020월 9월 확인. 미국, 캐나다 등에 전파. 전파력 증가.
  • 남아프리카공화국발 (B.1.351) 베타형 : 2020년 10월 확인.
  • 브라질발 (P.1) 감마형 :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온 여행자들에게서 확인. 백신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도발 (B.1.617.2) 델타형 : 2020년 10월 확인. 알파형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입원 환자 증가와 세계적 유행.
  • 다국발 (B.1.1.529) 오미크론형 : 2021년 11월 확인. 델타형 대비 2~3배 높은 전파력. 재감염 가능성 증가. 입원 및 중증도는 감소.

이렇듯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변이를 계속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다양한 세부계통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3'로 치명률은 낮지만 감염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코로나의 증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14일이며 평균적으로는 5~7일이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람마다 증상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과 미각 소실등이 있다. 거기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등이 동반될 수 있다.

백신 2차까지 접종하고 코로나가 많이 감소추세에 있을 즈음, 코로나에 걸렸던 나는 콧물과 목이 칼칼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었다. 목의 증상의 그동안의 목감기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의사는 감기 같다고 하였으나 검사 결과 코로나로 진단되었다. 그리 큰 고생은 하지 않고 완치가 되었지만, 기침과 칼칼한 목, 콧물은 좀 오래갔던 것 같다.

 

코로나와 냉방병의 차이와 구분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2024년 8월 말경 코로나 재유행은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한다. 폭염이 계속되는 한여름이라 흔히 겪을 수 있는 냉방병과 많이 혼돈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구분하는 기본적 기준은 '발열'이라고 한다.

콧물, 재채기,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 등은 공통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지만 그럼에도, 근육통, 기침, 37.5℃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과 후각, 미각 상실이 동반된다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다.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2% 정도는 발열 증상이 없어 초기 감염 여부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겠다.

 

2024 코로나19 위기단계 변경 전과 후

질병청은 코로나19를 위기단계 '주의'에서 '관심'으로 2단계 하향하였다. 그동안 많은 부분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으나,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의 해제일뿐,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변경 전 : 위기단계 '주의' 변경 후 : 위기단계 '관심'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내 의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내 권고
선제 검사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의무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권고
확진자 격리기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단, 중증 증상자와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검사비, 치료비 국고보조금 한시적 지원 국고보조금 종료 (일반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사 5만원 유상)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 등 일부 고위험군의 검사는 건보지원 계속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국고보조금 지원은 종료,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계속
치료제 코로나19 무상 지원 무상지원 종료, 일부 본인 부담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 유지
백신 접종 지원 '23~24절기까지는 전국민 대상 '24~'25절기는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접종 지속
감시체계 양성사 감시 한시 운영 양성자 감시 종료
  단, 인플루엔자등과 함께 호흡기표본감시체계로 감시 지속

 

위와 같이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도 독감이나 인플루엔자처럼 개인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양성 여부를 판단해 보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하에 처방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진찰비 5,000원만 내고 검사받았다면 이제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만~5만 원의 검사비를 내야 한다.

 

코로나 자간 진단키트 가격은 5,000원부터 15,000원으로  다양하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저번 코로나 때 사둔 유효기간 지난 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루빨리 진단키트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이번 2024 코로나 재유행을 전과는 달리 인플루엔자와 같은 등급으로 예의주시하는 듯하니 개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제는 병원, 약국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건강보험 혜택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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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병원이나 약국 갈 때 신분증이 필요 없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보고 약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5월 20일부터는 병원, 약국을 갈 때도 신분증을 챙겨가서 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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