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재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사는 집, 주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전 재산을 한순간 사기로 인해 날려 버린다면... 상상조차 힘들다.
맘먹고 달라드는 사기에는 일반인이 대처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무언가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빠르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한다.
은행의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고, 계약자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을 한 이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 볼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전세 계약 직후에 소유주를 변경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다. 그런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확정신고를 받아도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등기상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알림을 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내 일이 아닐거라는 생각에 크게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서로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서로 조심하고 예방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맞는 세상이 된 것 같다.
2022년 케이뱅크의 '내 부동산 자산관리'를 선두로 몇몇 은행에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은행은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 알림 서비스를 함께 내놓았으며, 그 외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토스뱅크의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있다.
등록된 집의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었을 때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무료로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여 전월세 사기에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부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등기 변동 알림에서 받을 수 없었던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의 절차를 개선하면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요즘 사기 유형 중 하나인 '나 몰래 전입신고'에 대처할 수 있다.
이는 허위 전입, 전출 신고를 통한 전세사기의 일종으로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수법이다. 정부 24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변경에 대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 내 주소에 누군가 전입했을 때
- 내 세대주의 지위가 변경되었을 때
- 내 주민등록증이 발급, 재발급되었을 때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되었을 때
- 내 주민등록지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이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통보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전입신고 당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갈수록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와 정부24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2가지는 꼭 잊지 말고 신청해 두도록 하자.
그러나 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은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가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작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말이다. 대상을 아파트에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한다 하니 그때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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