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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법정상속분과 촌수 계산법 (4촌이내 방계혈족) 바로 알기

by 고등어와 치즈 2024. 5. 3.

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오늘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있는지 법정상속분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어렵기만 한 4촌이내 방계혈족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법정상속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상속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는 내용도 들었다. 막연히 법적으로 지정된 내 가족에게 가겠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

※ 이제는 패륜자녀, 패륜부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법정상속인, 법정상속분, 촌수계산법, 4촌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분
법적상속인과 법정상속분

피상속인,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은 상속을 하는 사람, 즉 고인이 되신 분을 말하며, 법정상속인이란 민법에서 정한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재산 상속의 순위는 고인을 기준으로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래 참고)

법정상속분

이는 고인의 유언도 없고, 상속인들 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을 말한다.
상속인의 순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고인의 배우자는 항상 우선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와 공동상속인,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와 공동상속인, 자녀와 부모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의 자격이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는 다른 상속인보다 0.5를 가산하여 높은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이라고 해서 추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 기여' 부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다행히 2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상속분에서 20%를 먼저 받고 나머지 80%를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나누게 된다.

ex) 남편 사망, 아내와 두 자녀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아내는 1순위 두 자녀와 동등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추가적으로 0.5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1.5:1:1이 되나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2를 곱해 3:2:2가 되어 총상속분을 7로 보고 분배하게 된다.
상속인이 고인에게 미리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 또한 상속분에 포함하여 함께 계산된다.

위에서 알아본 대로 재산 상속의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다. 그런데 한 가지! 재산 상속에는 재물도 있지만 채무(빚)도 상속이 된다.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재물 상속을 받을 때는 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부채, 빚만 남겨졌을 때 선순위에서 모두 상속 포기 신고를 한다면 결국 그 순서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로 이어진다.

직계도 아닌 친척의 빚을 상속받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일이기에 4촌 방계혈족 범위를 참고하여 숙고할 일이다. 혹시라도 방계혈족의 빚이 나에게까지 왔다면, 선순위에서 했던 것처럼 상속 포기 신고를 기한내 하도록 하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 : 4촌 이내 피(血)를 나눈 '혈족(血族)

나를 기준으로 방계혈족을 생각해 보자.

  • 위아래 직계 4촌 (생존하거나 태어난 혈족 (태아포함))
  • 형제자매 (2촌) + 그의 자녀 (3촌-조카) + 조카의 자녀 (4촌-조카손자녀)
  • 부모님 (2촌)의 형제자매 (3촌-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와 그 자녀 (4촌-사촌들)
  • 조부모님 (3촌) 의 형제자매 (4촌 - 증조, 대고모, 외증조, 종이모)

고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만큼 '한정승인'을 받는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되며 승인분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4촌 방계혈족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상속의 자격이 없어지고 채무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한다.

직계와 방계의 차이

직계와 방계의 차이

  • 직계는 윗대 아랫대 즉, 나의 조상과 나의 자손을 연결하는 세로선이다.
    위로는 직계 존속, 아래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한다.
  • 방계는 가로 선상에 놓여있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배우자는 피를 나눈 혈족은 아니기에 방계혈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촌수 계산법

촌수 계산법
촌수 계산법

촌수 계산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위의 그림처럼 가지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는 않다. 나를 기준으로 1촌은 위로 부모, 아래로 자녀가 되며 한 단계씩 갈 때마다 촌수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나의 형제자매는 뿌리인 부모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2촌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모, 자녀는 나의 바로 직계 1촌
  • 조부모는 부모를 거쳐 직계 2촌
  • 손자녀는 자녀를 거쳐 직계 2촌
  • 나의 형제자매는 부모를 거쳐 방계 2촌
  • 부모의 형제자매는 부모, 조부모를 거쳐 방계 3촌
  •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방계 3촌에서 한 단계 더 거쳐 방계 4촌

이상으로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대해 알아보았고, 촌수 계산법과 많이 듣는 4촌이내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 이제 패륜부모 패륜자녀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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