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뉴스에서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부모의 도리를 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당연한 듯 요구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패륜아, 패륜 부모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질 듯하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 제도란?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 또는 증여를 하였더라도 고인의 죽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비율로 상속분을 물려줌으로써 유족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런 유류분 제도에 의해 그동안 고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의 전부를 상속한다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자신의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다.
또한 이 소송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대신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한다.
- 청구 소송 기간 : 상속 개시(사망),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청구 소멸 시효 : 상속이 개시(사망)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문제점
좋은 취지로 시행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상속분이 분배되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더구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족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상속분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패륜아나 유기, 학대 등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분 청구도 줄을 이었다.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패륜을 저질렀던 가족은 고인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끝까지 뻔뻔하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이란 견해가 많아졌으나, 그동안은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법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드디어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47년 만에 그 판단이 뒤집혔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내려 즉시 효력이 상실되었고,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5년까지 법 개정을 명령하였다.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면 '구하라법'을 들 수 있다. 2019년 구하라씨 사망 이후 어린 시절 집을 나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타나 논란이 커졌었다. 이에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이다.
★ 추가 업뎃 : 구하라법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건들도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2020년, 이민으로 외국에 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는 심리를 중단하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게 된다. 이처럼 판사가 직접 헌법 소원한 것은 처음이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했던 패륜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손질에 들어갔다.
간병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기여분'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내려졌다. 그리하여 2025년 말까지 이 부분이 좀 더 상식적인 선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만이 말이 많다. 도리를 다 하지 않은 자들의 뻔뻔함을 벌하는 항목은 없는건가. 비상식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구시대적인 법들이 하나씩 개정되면서 좀더 상식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제대로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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