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9월, 주택 2기 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미리 자동계산해 봄으로써 9월의 납부세액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공시가격] 주택, 토지, 건축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재산세 미리계산하기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의 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한다. 이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선정의 기능으로 적용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위에서 산정한 표준 주택의 가격을 토대로 공시일 현재 관할 구역 내의 단독 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선정해 공시한다. 국토 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며, 이는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한다. 이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된다.
(토지) 개별토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에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한다. 이는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일사편리
서울 소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일사편리 홈페이지,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에서 종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 토지 이용계획 및 지적도,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서울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용한 사이트라 추천한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열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지방세 (재산세) 미리계산 방법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분,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신고) (이전, 말소) 등의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 계산된 금액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입력만 해 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니 참 편리한 것 같다.
오늘은 여러분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꼭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할인 받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끝으로 내 소유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최소 1년에 1~2번은 꼭 확인하고 변동 시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세금과 행정 관련 업무의 기준이 되니 말이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을 아직 못하였다면 꼭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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